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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과정

건강가정사

데모 2016.11.28 14:32 조회 210
건강가정사는 '건강가정기본법'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 다.(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2항, 3항 2010.10.18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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